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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사대문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됐다. 지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간다. 또 녹색교통지역에 4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오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지역으로 확대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녹색교통지역은

수원시,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중지

수원시,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중지

수원시(시장 염태영)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를 활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1일 1회)을 부과한다. 현재 수원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만 7,000여 대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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